관광버스까지 동원, 질병치료에 효과 있다며 허위광고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홍보관(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내부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충남 금산군 소재 한 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한 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원 상당)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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