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력단절 예방·성차별적 고용관행 타파 노력
개선 로드맵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환경 대폭 강화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이하 여성 일자리 대책)’이 12월26일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의 관계 부처가 함께한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인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18년 ~’22년)’의 일환으로 현장 노동자의 애로사항이 담긴 ‘현장 노동청’ 의견을 토대로 수립됐다.

여성 일자리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촉진,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주요 대책 중 하나인 ‘임신노동자 지원’ 분야에서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허용하고(‘18년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추진)’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한다.

‘남성 육아 활성화’ 관련해서는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22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재 상한 150만원 → ’18.7월부터 200만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17.9월 첫 3개월 통상임금 80%로 기인상, 남은 9개월도 현재 통상임금 40%→ ’19년 50%검토)한다.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도 구축·운영(‘17.12.26 오픈)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대체 인력 지원 강화’ 관련 대책도 눈여겨 볼만 하다.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한 자녀에 대해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하게 된다.(‘18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출산, 육아지원제도 사용례'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합동 부처>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현행) 육아휴직 후 복귀 시만 지원 → (개선) 육아휴직자가 자발적 퇴사 시에는 지급)

 

수요 맞춤형 직장보육서비스 방안 강구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지원도 강화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 원 상한)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18년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현재는 1년 이상 재직 요건)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18.上,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 추진)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 시범설치, 예산 163억원).

또한 대규모 사업장(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18년, 실태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후 개편안 마련)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보인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조항(임금·금품·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에 대한 남녀 차별 금지)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생리휴가·육아시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제지원 강화
또한 여성노동자 및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18년) 지방 공기업(300인 이상) → (’19년) 全 지방 공기업,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 → (‘22년까지) 300인 이상 민간기업)

이 외에도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이상 배치(‘18년부터 단계적 배치)하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의 방편으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과 R&D·창업·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일자리기회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 간의 현장 의견 청취,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일자리위원회 논의(제4차 일자리위원회 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여성 일자리대책은 현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대책”이라고 얘기하며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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