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 상속자 증가로 전체 농지 60% 비농업인 소유
김현권 의원 소작금지 등 담은 농지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상속인도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헌법의 경자유전과 소작제금지 원칙 확립, 농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121조의 ‘국가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장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 목적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은 우리의 현행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의 농지를 기간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2017. 6)에 따르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전체 농지의 60%가 넘는다. 

특히 비농업 상속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비농업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서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는 금지된 농사 목적의 농지임대를 허용함으로써 비농업 상속인의 농지소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를 허용할 수 있었던 특혜를 없앴다.

또한 이농인은 이농 후 4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한 차임으로 농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해야 한다.

소작제 원천 금지 조항 담아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작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새로운 형태의 대량생산 스마트팜 농업에 있어서 고율의 소작료(차임) 징수가 예상되고 있다.

미래의 농업시스템인 스마트팜 농업은 온실하우스에 스마트팜 농업을 접목함으로써 층별 공간단위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IT기술의 접목으로 자동화된 제어기술에 의해 채소류의 경우 12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령 연생산량의 10%를 소작료로 징수하더라도 농지가격에 버금갈 수 있는 고율의 소작료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소득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가 차임을 정하고 시군 지자체가 이를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농지 임차인이 농사를 짓지 못했을 경우 임대차 기간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권 의원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농지의 가격과 농업생산비를 안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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