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분리배출 미흡, 재활용품 처리비용 증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상반기 내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환경오염 방지 지침을 제시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교 기자>

매립·소각 비용으로 재활용 인프라 구축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은 분리 배출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장애 요소들을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분리 배출 시 ▷포장용 비닐봉투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종량제봉투 내 비닐봉지 다량 혼입 ▷1회용품 사용 증가(1회용 컵 연간 260억 개, 1일 7000만 개 사용) ▷지하철 등 공공시설지역 분리배출 비협조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위생 및 오염 문제 발생 등을 예로 들었으며, 이 밖에도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설 운영에 대한 반대 확산 ▷재생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미흡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 등의 문제를 장애요소로 제기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립·소각의 제로화’를 주장했다.
매립·소각을 위한 비용으로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환경 및 경제적 효과까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그 설명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원의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폐기물부담금’이 재활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품 및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가 재활용 가능 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갑수 전국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사무처장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관련 정책 제언을 통해 폐기물의 분리 배출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므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안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부족을 말하며 폐기물이 단순 쓰레기가 아닌 가치있는 자원이라는 지속적인 인식전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활용 우수제품을 인증하는 GR제도가 시행중이나 인증 제품이 주로 아스팔트·콘크리트·배수관 등의 토목·건설자재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 양 사무처장은 GR제도의 인증제품군을 생활제품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품질 좋은 재활용 제품의 다양화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이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은교 기자>

폐기물부담금, 매립제로화 위한 것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기물부담금’은 ‘매립제로화’를 위해 물질 재활용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역으로 폐기물의 처분 단가를 올리고 매립과 소각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립제로화를 위해서는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의 회수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에서 적극 장려돼야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여전히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이 50% 이상 포함돼 있으며 폐스티로폼·폐비닐 등의 분리 배출 미흡으로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폐비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 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를 정책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비닐봉투 사용량은 증가 추세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125억 개(2003년) → 147억 개(2008년) → 191억 개(2013년) →216억개(2015년))

최팀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혼합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약국·편의점 등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도·소매업에서 제외된 제과점의 규제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량제봉투 겉면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 이행 실태 관리, ‘자원재활용법’상 관리 대상 사업장 이력 관리, 1회용 컵 분리 배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그간 대부분의 정책이 폐기물 발생 이후 관리에 초점을 맞춰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자원 순환을 위해 새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정책들의 성과 및 한계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검토해 생산·소비·유통·폐기 전 과정에 걸친 자원순환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한 김 과장은 2019년부터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 등을 활용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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