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2424곳 위반사항 적발

[환경일보]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최소한의 노동기준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3002개 사업장 가운데 80.7%인 2424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

정부가 임금지급,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2017.7월~12월)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총 3002개소 중 2424개소(80.7%)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46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별로 보면 ▷임금 미지급이 1121개소(4152명)에서 15억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143개소(330명) 1.4억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1843개소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 2424개소 중 1882개소는 시정이 완료됐고, 24개소는 사법처리, 300개소는 과태료 부과, 218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다.

특히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p 높아졌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사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최저임금 위반 많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올해도 기초고용질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고용질서 점검 시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를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시간비례)하고 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2018년에는 기초고용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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