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출퇴근 재해 도입 대응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월1일자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범위 확대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본부에 이사장 직속의 일자리안정지원단을 신설했다.

또한 One-Stop 민원응대를 위해 전국 56개 소속기관에 일자리 전담지원팀(일자리지원팀)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위해 본부 관련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소속기관 사업수행부서를 68개소에서 87개소로 확대했다.

특히 행정대상의 74.7%가 자동차사고로서 과실률 산정과 관련되는 구상권 대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실률 등을 협의조정 하는 기구인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새로운 직업병 등 직업성 질병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상질병부를 신설했으며,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신설해 사전예방 및 사후 적발기능을 강화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역점 추진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산재보상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자의 재해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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