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자료제공=식약처>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Classic(식품유형 일반증류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1.5㎎/ℓ)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3㎎/ℓ)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10일인 ‘진도홍주 Classic’ 제품이다.

참고로 가소제(디부틸프탈레이트(DB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