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용도 분류로 품목별 사용 용도 쉽게 확인

2018년 1월부터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 해당 고시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편은 제조 기술의 발달로 식품첨가물의 합성·천연 구분 모호해지고 기술적 효과(보존료·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 있다.

먼저, 합성‧천연으로 구분돼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는 주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화했다.

아울러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해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1월 중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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