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Classic(식품유형: 일반증류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1.5 mg/L)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3 mg/L)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제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10일인 ‘진도홍주 Classic’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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