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 주요 식·의약품 변경정책 소개
위생용품 분야 정책 신설해 안전관리 강화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와 더불어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 표시사항 활자 크기 확대·통일
먼저, 식품분야 안전정책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는 음식점 주방 공동 사용이 확대된다.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1월)

식품 표시사항 관련해서는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때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해야한다.(1월)

앞으로는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통합 시행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관리되던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 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 관리된다.

예를 들어 국수·냉면·당면 등 6개로 분류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을 가공유로 통합하는 등 127개의 유형을 변경처리 했다.(1월)

NRP 구축으로 안전 수산물 공급 노력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도 가능해졌다.
1월부터는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냉동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음료류와 발효류는 실온제품이라도 판매업자가 얼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1월)

또한 발효식초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도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오크칩은 과실주의 착향 목적으로 사용해왔다.(1월)

정부차원에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해 수산물 유통의 신속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하고자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과학적 위해평가’ 등의 실시를 통해 수산물을 관리할 방침이다.(2월)

※ 잔류물질 검사: 전국 위공판장(194개)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18개 품목)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등 28종 검사 실시

올해 4월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돼 계란 유통의 안전성을 강화하게 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해 계란 안전 유통
4월부터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하고(4월), 햄·소시지·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업’과 함께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12월) 해당 조치 모두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함이다.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대상도 2016년 기준 매출액 1억 원 이상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했다.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함으로써 위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 가능하도록 했다.(6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올해 말부터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라면 모두 GMP를 적용해야한다.(12월)

하반기부터 동물카페 등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곳에서는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이다.(7월)

마약류 취급 내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의료제품 분야 안전정책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이 강화된다. 위험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현장감시’ 대신 반복 점검 방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를 실시한다.(1월)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백신·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됐다.(1월)

또한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실시(2월)하고, 성과 등을 분석 후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12월)

이와 더불어 상반기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5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 화장품’이 제도화된다. 또한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도 도입된다.(6월)

이와 과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12월)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품목도 치약·살충제 등에서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까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10월)

1회용 기저귀, 식당용 물티슈,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위생용품 관리법’ 신설해 안전관리 강화
2018년 4월부터는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과 같은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도 새롭게 시행된다.

앞으로는 1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1회용 포크·빨대·화장지·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된다. 덧붙여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4월)

식약처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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