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약초마을,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 재배

산림청이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를 승인했다.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마을기업들이 국유림을 활용해 합법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모델로서의 국유림 활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는 산림청이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일자리 마련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은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1%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2022년까지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

사회 공유재 성격인 국유림을 활용이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산림경영 주체의 대상지를 사유림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2022년까지 212개 신규 육성하고 257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을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육성하여 국유림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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