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돕는 올바른 변호사사무소 선정 팁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보다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학자금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됐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우선 압류로 인하여 통장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버는 적은 소득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5억이하, 담보 10억이하의 채무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하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5일~7일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10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보다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진행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진행절차등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사건진행과정요약

변호사상담 및 사건수임계약 - 사건접수준비(5-6일이내 접수) - 법원접수 - 금지명령(5-7일이내 결정) - 회생위원면담 - 개시결정(최초접수일로부터 4-6개월)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채권자집회 후 2-3개월) ※관할법원에 따라 사건진행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조언을 제공한 김윤락 변호사는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연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김윤락변호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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