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노사관계, 권력개입 등 사회적 이슈 선정

[환경일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일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는 그간 현장 중심의 조사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제안 접수 결과를 반영해 조사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노동행정 15개 조사과제는 5개 분야(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별로 그간 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됐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행정 분야에서는 2대 지침 등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문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또한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수사 실태와 개선 등의 근로감독,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시정 등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등의 노사관계도 조사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5개 분야(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 15개 과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의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하도급 문제의 실태와 개선 및 산재판정의 불공정성 실태와 개선 등을 다루고, 권력개입/외압방지 분야에서는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실태와 근절방안(부당 홍보 및 비선기구 운영, 노동단체 지원사업, 제2잡월드 설립),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실태와 근절방안(노동계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조사과제별 전담위원을 지정하고 자료검토․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여 실태 파악 후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시급성이나 현장의 파급력이 큰 과제와 단기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선별해 수시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조사 및 자료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조사전담팀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본격 활동 후 처음으로 시급하고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 ▷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부당한 고용노동행정 개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불법파견과 일터인권 침해 관행(직장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선도하는 고용노동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며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결과 등을 반영해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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