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자동차세 납부금 최대 10% 할인

서울시 동대문구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를 운영해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동대문구=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납부액이 적지 않아 부담이다. 자동차세 제도를 잘 활용해 저금리 시대, 세테크 혜택을 보는 방법 없을까?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 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3, 6, 9월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 5%, 2.5%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동대문구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규모는 29,837대 차량에 62억 원이다. 자동차세 부과총액이 198억 원임을 감안하면 약 31%정도가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중형차의 경우 대략 4~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5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하지만 3명 중 2명은 제도를 모르거나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납 신청은 동대문구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가능하며 이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 등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양수자에게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요즘 금융권의 금리가 1~2%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 10%할인은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많은 구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