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정읍=환경일보] 강남흥 기자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강동규)는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2018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품목은 대형기기(5종), 통신․사무기기(5종), 중형기기(5종), 소형기기(12종)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제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해당되며, 기한 내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배용구 담당)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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