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내준 것에 항의해 시민단체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전 국민이 국가문화재 설악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그러나 문화재청의 행정결정에 앞서 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합리적인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이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향유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반시민들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양양군민, 강원도민을 비롯한 전국의 연구자, 작가, 산악인, 교육자, 봉사자,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등 350여명의 시민소송인단이 다양한 이유로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사진제공=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1월10일 시민소송인단은 서울 행정법원에 앞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