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종용, 노조활동 방해 등 지배·개입 가장 많아

[환경일보] 지난 2016년 한 업체는 노조 조합원 A대리에게 기존 노조에 대항하는 신규노조를 설립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를 노동조합에 준해 지원하고, 이를 이용해 노노간 갈등을 부추겼다.

여기에 각 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카톡방과 밴드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노조탄압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소로 이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또 다른 업체는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원 9명에게 권고사직 및 전적 등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프로젝트 점검팀을 신설해 전보 인사를 발령했고 이외에도 노조 조합원을 스케이트장이나 주차장 관리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도록 발령내는 일도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으로 제기된 617건 중 118건(19.1%)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 지난 한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금지됐으며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이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노동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17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했고, 161개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으로 제기된 617건 중 118건(19.1%)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전체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2016년 549건에 비해 68건이 증가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수는 2016년(122건)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118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70건(기소사건의 5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이익취급 34건 ▷단체교섭 거부·해태 12건 ▷반조합계약 2건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10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12월 말까지 총 161개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해,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범죄인지하고, 현재까지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 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면제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받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정기 감독 확대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