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방지위 ‘최고위험종목’ 경고에도 소변검사만

[환경일보] 사행성으로 인해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륜에 대해 혈액도핑검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경륜 및 경정은 제외된 상태다.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는 경륜은 혈액도핑검사를 하고 있지만,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변검사만 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에 대해서 ‘도핑 최고 위험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변검사에 그칠 뿐이어서 도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핑검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보다 철저한 도핑검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게 “경륜 선수들에 대해서는 소변검사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한 혈액도핑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함께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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