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공사 시중노임단가 비해 20억 낮게 책정

[환경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 2017년 3월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대한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규에 따라 감액해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인건비보다 낮게 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어 계약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하 시중노임단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시중노임단가 등으로 산정한 특수경비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수원 내부규정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5~5.5% 감액한 금액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해 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수원 5개 원자력본부에 대한 특수경비 용역계약의 2년간 용역비 가운데 인건비가 시중노임단가 등으로 산정한 특수경비 용역비를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적용해 재산정한 인건비에 비해 20여억원 낮게 결정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한수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따르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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