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발견된 총 32개 차종 1만6797대, 리콜 전 자비수리는 보상 신청 가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00의 뒷좌석 안전벨트 프리텐셔너(좌, 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2개 차종 1만6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E 200 등 24개 차종 8,548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 200 CDI 등 12개 차종 1857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350 dL의 전자식 조향장치

벤츠 S 350dL 등 8개 차종 48대는 전자식 조향장치의 내부 전자회로의 결함으로 주행 중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져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벤츠 E 200 등 4개 차종 6643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조향장치와 관련된 2가지 리콜은 1월11일부터,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리콜은 1월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5 및 폭스바겐 폴로 등 4개 차종 6526대,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스프린터 46대, 스바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아웃백 등 3개 차종 1677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바루코리아㈜의 아웃백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다임러트럭 및 스바루 대상차량은 1월12일부터, 아우디 및 폭스바겐 대상차량은 1월2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 다임러 트럭에서 실시하는 리콜은 개선된 에어백으로 교환하는 리콜이지만, 스바루는 아직 개선된 에어백이 개발 되지 않아 임시적 조치로 현재 장착된 부품과 동일한 새제품으로 교환 후, 추후 개선된 에어백이 개발되면 개선된 에어백으로 재교환하게 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 스바루코리아㈜(080-025-8800),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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