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가 10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월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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