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 대중교통요금 감면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필요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1월14일, 일요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을 초과했고 내일(1월15일, 월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15일 기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때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번째 발령으로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오늘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됐으며 ▷내일도 나쁨(50㎍/㎥)으로 예보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14일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되고 15일도 나쁨이 예상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일요일인 14일 오후 5시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15일(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했으며,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공공기관 360곳 주차장 폐쇄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공공발령이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CBS(긴급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발령기준이 더 엄격한(주의보발령, 매우 나쁨) 전체발령은 서울·경기·인천 주민들에게 CBS가 발송됐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첫차~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참고로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새벽 6시 자택에서 도보로 출발해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번 비상조치를 통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7천명이 차량 2부제 참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차량 11만9천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의 대기배출사업장은 단축 운영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처요령 <자료제공=환경부>

'중국 영향 커서 비상조치 효과 한계' 우려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국외, 특히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비상저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들의 건강 보호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미세먼저 공동 저감 노력 등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으며, 특히 일본 도쿄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중국, 우리나라, 북한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40~70%)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필요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에 추가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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