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심의결과 발표

(신청인 A)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범에 속아 금융사기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및 1200만원 송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신청인 B)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세 모녀가 주거지원시설에 입소 → 가정폭력 사실과 향후 피해를 우려, 세 모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신청인 C)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신청인을 특수강간·감금하는 등 폭력 행사(남자친구는 4년 징역형) →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던 신청인 C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 폭행 등 향후 피해를 우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2018.01.11.)까지를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으며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 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 207건(25.6%) ▷경기도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도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 결과, 총 496건의 심의 중 304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제공=행정안전부>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그 외의 6건은 기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며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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