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15부터 내달 14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서귀포시는 15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관광숙박업소,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이 해당된다.

다만 ▵관광숙박업소는 100실이하의 중·소규모 업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별 보조율을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의 경우 30%(자부담 70%),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50%(자부담 50%),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80%(자부담 20%)이며, 감량기 1대당 지원한도는 20,240천원으로서 처리용량 99kg/일 이하의 감량기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미생물발효식, 건조식, 미생물발효건조식(시험성적서 첨부) 등이 있다.

신청 공고일은 현재 운영 중인 해당업소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대상자(업소) 선정은 사업비에 준하여 시행되며, ▲사회복지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일 순(관광숙박업 → 집단급식소 → 음식점) 등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는 내달 14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한 후 2월중 대상자(업소)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중 보조금 심의를 끝낸 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1일 3.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상자(업소) 홍보 및 안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