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드론 성화 봉송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13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시 진행된 드론 야간비행을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이후 공식 1호로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승인제는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로서 승인 전에 안전기준 적합여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이 고려된다.

행사는 개막식-성화봉송(어가행렬·드론 등)-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드론(11kg급)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고종 즉위40년 창경기념비에서 출발해 KT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해 다음 주자에게 전달됐다.

성화봉송 중에는 드론 야간촬영도 진행된다. KT west 사옥 앞에서 이륙한 촬영드론(4kg)은 이순신 동상을 중심으로 약 20분간 선회 비행하면서 각 주자들의 봉송 장면과 행사장을 촬영했다.

또한 5G 중계기를 탑재한 무인비행선(41kg, 길이 11m)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Wifi 서비스를 제공했다.

촬영된 영상은 행사장 상공에 떠있는(제자리 비행) 통신망 중계기기 탑재 무인비행선(41kg, 길이 11m)에서 송출돼 행사 참여자는 무료 Wifi를 통해 생생한 행사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야간비행의 안전확보·사고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들도 갖췄다.

우선 전문 기술인력(3명)이 비행상황(전파감도 등)을 모니터링하며 민간업체, 군 등으로 구성된 관제 및 현장 통제인력(20여명)과 유사시 대응이 가능한 의료진도 배치됐다.

한편 본 행사에서 활용되는 드론은 설계부터 통신망기반 제어·통합관제 등 핵심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제작됐으며, 야간·도심상공 등 고난이도 비행을 통해 외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기술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해간 국내 드론 시장 성장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말 기준 장치신고는 작년 대비 79.3%(1,722대), 드론 조종자 수는 220.8%(2,928명)로 급증했고, 일정규모(300여개)로 증가하던 사용사업 업체도 45.7%(471개) 확대됐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규제완화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업, 단순촬영에 편중되던 사업 범위도 점차 다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간 교육(8.3%p)과 측량·탐사(3.5%) 목적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던 단순촬영(9.2%)과 농업(3.7%) 분야는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 특별승인 첫 사례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승인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별비행승인 검사를 총괄하는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실장은 “도심상공 야간 비행은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이 필요하며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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