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 다시 제출, 홍수예방 효과 없어
“관련 전문가 없다”며 법정보호종 저감대책 수립 거부

[환경일보] 홍수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은 사업을 국토부가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면서, 배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 불렸던 임진강 대규모 준설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청은 지난 2018년 1월4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홍수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과 함께 DMZ 일원인 임진강하구의 생태파괴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에 직면했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청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청이 보완을 요청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 153쪽 법정보호종에 대한 저감대책을 위해 서식지적합성분석(Habitat Suitability Indax, HSI 분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없고 생태적 연구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 불린 준설사업은 홍수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아 무산되는 듯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재추진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조작

이명박 정부 시절 ‘2011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에 의해 추진했던 이 사업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었다.

정의당 의원들은 ▷준설사업이 오히려 문산 지역 홍수를 증대 ▷농경지와 지하수 소금물 유입 ▷제방 높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준설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1월9일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지만 국토청은 사업자의 단순실수라고 주장했다.

2016년 9월21일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와의 소송 1심에서 환경청이 패소하면서 사업자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취소됐다.

이후 소송은 환경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016년 12월26일 종결됐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얼마나 부실한지 확인된 사건이다.

환경청 ‘검토가  불가능하다’ 반려 

환경청은 지난 2015년 3월19일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보완통보를 한데 이어 2016년 12월2일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당시 환경청은 반려통보 공문을 통해 “(홍수예방책이 되는지 판단할) 정량적 평가를 위해 조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부정류 모형에 의한 홍수위 예측이 필요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청은 환경청의 보완과 반려통보를 무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토청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유를 밝혀야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과거 적폐세력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존재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 강화하고 임진강준설사업의 재추진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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