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영양군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과세업무 추진을 위하여 1월 말일까지 금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납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연 납부세액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영양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자동차세의 연납율을 높여 자동차세 체납율을 줄임과 동시에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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