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기각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가락시장 청과부류 5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18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쪽파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바나나,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바나나와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시장도매인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거래 독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출하자 및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향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본안 소송에서도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바나나,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당위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거래의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농안법 제22조는 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4차 농안법 개정 후부터는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도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로 지정되어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을 통한 수의거래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출하자에게 두 가지 유통채널 중 더 좋은 출하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출하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2004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여 상호 공존, 경쟁체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 원칙 주장은 유통주체간 경쟁을 권장하는 농안법의 취지와 현재의 유통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주장이다.

1976년 제정된 농안법에서 산지 출하자와 도매상 사이에 도매시장법인을 개입시킨 것은, 당시 출하자들이 거래정보나 교섭력 등에서 도매상을 직접 상대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일종의 출하자의 보호자로서 내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산지 출하자들이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였으며, 도매시장 내 별도의 정산회사 설립을 통한 대금지급 보장, 거래가격 공개 등 안정적 거래를 위한 여건들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의 패러다임이 산지출하부터 소비지 유통까지 일관공급체계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자들에게 더 이상 도매시장법인만을 통한 거래를 강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출하자와 도매상간 직거래를 실현하고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도 도매시장법인(경매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도매상이 출하자를 지배하는 경우는 없으며 독점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거래원칙을 주장하여 상장거래를 원치 않는 출하자 까지 거래를 강제하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더 이상 맞지 않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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