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행 제도의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환경일보] 김은교 =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17.1.17. 공포, ’18.1.18.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구호금·생계비·주거비·구호비·교육비 등), 비율 등을 규정해 총액의 최소 20% 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선지급 적용 대상이 모든 재난의 피해자(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로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대상 <자료 제공=행정안전부>

그 밖에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119·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국민안전 관련 21개 신고전화번호를 3개로 통합해 신고 편의성을 제고했다. <자료 제공=행정안전부>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으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 기준에 적합성을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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