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어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국내 발생 요인 높아
7650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의무 적용, 홀수차만 운행

[환경일보] 지난 15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내일(17일 수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서 1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 번째로 시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1월16일, 화요일) 오후 5시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지난 15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15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15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비상조치가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에 비해 지하철 2.1% 증가, 시내버스 0.4% 증가,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1.8%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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