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배 수준으로 강화해도 별다른 노력 필요 없어

[환경일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현행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39기의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현행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다.

2016년 배출되는 먼지의 평균농도는 허용기준의 19.5% 수준에 불과했고 황산화물은 33.9%, 질소산화물은 54.8%였다.

먼지는 약 5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각각 3배와 2배 가량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먼지의 양은 허용기준의 19.5%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2배로 높여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을 적용해 3개 물질의 배출기준을 2배로 높여도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들은 별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김삼화 의원실의 분석 결과, 배출기준이 강화되도 먼지와 황산화물은 여전히 기준치의 40~50% 수준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김 의원은 “작년 10월,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들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현행 기준 자체가 워낙 허술해 2배 강화하는 정도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또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기여도와 건강영향을 고려한 개정방안이 필요하다”며 “먼지와 황산화물은 물론이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진보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질소산화물 기준 역시 더욱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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