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영팀 사무실에서 2018년 국유림 보호협약자간 간담회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2일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 사무실에서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23개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3개 마을대표 대상 소통과 화합 간담회

국유림 보호협약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와 마을 등 단체 간 보호협약을 맺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국유림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마을 대표 23명을 대상으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자제하여 산불방지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외에도 도벌․불법산지전용 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국유림 보호협약은 23개 마을의 21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할 국유림 35,143ha 중 12,403ha로 약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 보호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활동 일지를 점검하고 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마을이 있을 경우 보호협약 해지 등의 방침도 전달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마을 주민과의 화합을 위하여 국유림 보호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국유림을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유림 보호 활동이 우선이라며, 마을 주민과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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