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지켜 좋은 선례 남기도록 환경부 역할 기대

‘설악산 케이블카(오색 삭도) 설치 허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악산 오색지역에서의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설치 추진세력들의 활동 또한 집요하게 이어졌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2017년 10월 25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안건을 재심의해 전년 12월 제12차 문화재위원회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가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을 문화재청이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화재위원회의 ‘부정적’ 결론에도 불구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를 시사했다.

문화재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향유논리를 반박하는 시민들은 결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양양군민, 강원도민을 비롯한 전국의 연구자, 작가, 산악인, 교육자, 봉사자,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등 350여명의 시민소송인단이 힘을 모았다.

양양군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의 평가와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할 수 없지만, 때만 되면 반복되는 케이블카 설치추진 정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2015년 8월 설악산 케이블카설치를 허락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전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정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중앙행심위 위원들이 대부분 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그런 과정에서 121개 환경·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절차적 민주주의 결정이 훼손됐다면서 행정심판 재결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양쪽 모두 감정적으로 진행할 일은 아니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건은 앞으로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환경훼손 및 경제성 조작 논란이 한창일 때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내용이 검토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 케이블카를 건설할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경제성 분석의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기준도 못 맞추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케이블카 사업을 왜 하겠다는 걸까.

오랜 세월 어렵사리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보호해 온 근본취지를 다시 돌아볼 때다. 환경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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