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지역 신재생에너지·광산시설 제한 추진

[환경일보]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현재 핵심구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광산개발을 제한하고 대신에 이를 완충구역에서 수용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개발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을 막기 위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뉘는 보호지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와 광산시설만큼은 핵심구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했고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 인한 갈등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 허용하던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광산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야기될 훼손문제를 방지하고 국토와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돈 의원은 “산지경관과 생태계가 잘 보전됐던 영양군 일대가 풍력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현장을 보고 관계법을 다시 살펴봤다”면서 “백두대간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보고인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제한행위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