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0만원, 첫째 출산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

[환경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2018년 결혼·출산 지원금을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3495명에게 9억66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도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특히 2018년에는 결혼·출산 지원금 각각 10만원씩 증액됐다.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접수는 1월18일(목)부터 시작되며 가까운 지사·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복지 하나로 서비스)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본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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