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거 없는 비합리적 기준, 체고와 공격성 입증 못 해

[환경일보] 정부가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동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반려견을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체고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로 분류해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및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체고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로 분류해 입마개 착용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동물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동물단체들은 지난해 구성된 반려동물 안전관리 TF에서 “입마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연한 공포심에 따른 정책보다는 동물등록과 목줄 등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반려견 교육가이드라인과 사회화 등 정보제공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40㎝ 체고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삭제할 것과 함께 “정작 중성화 수술에 대한 도입 의무는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형견일수록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체고 40㎝ 이상은 대형견’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체고와 개의 공격성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없으며 농림부 주장처럼 큰 개가 물었을 때 그 피해가 크다는 점 또한 확인된 바 없다.

특히 체고를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개를 지정한 사례 역시 독일 니더작센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단 두 곳만 확인된 상태여서 보편적인 추세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국내 반려견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체고 기준에 적용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문기관에서 안전성을 증명하면 관리대상견을 제외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개를 너무 많이 쉽게 번식시키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 기르는 현실에 기인한다”며 “제대로 된 사회성 교육 및 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어떠한 법적 규제에도 개물림 사고와 비극적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정부에 ‘체고 40㎝ 이상 입마개 의무화 철회’를 요구했다.

기껏 내놓은 대책에도 동물단체들의 반응은 실망을 넘어 철회하라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여론 역시 정부대책을 놓고 반려견 소유주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뉜 상태다. 반려견 소유주들은 "개 절반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대책"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죽여도 주인이 3년 징역형이라면 너무 약한 처벌"이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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