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필리핀 식약청에 제품 등록 등 절차 마치면 수출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우리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식약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하며,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20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필리핀 측에 우리나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자료와 수출 희망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국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햄 등 가공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위생 관리는 물론 통관·마켓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