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토젠 115배, 비에치시(BHC) 68배 초과 검출

[환경일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서울종로경찰서(서장 김준영)와 협업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 삼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50㎏, 1만 뿌리, 시가 5천만원 상당) 서울의 유명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판매한 정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밀수입된 중국산 삼에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대량으로 검출됐다.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밀수입 판매업자 정씨는 약 2년 전부터 직접 또는 보따리상(따이공)들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산 삼을 서울 종로구 주택가 지하 창고에 은밀히 숨겨뒀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양질의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그러나 정씨가 판매한 중국 삼은 각종 맹독성 농약으로 범벅이된 불량 삼이었다. 농약퀸토젠(Quintozene)이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치를 115.29배 초과했고 비에치시(BHC) 역시 68.3배 높게 검출됐다.

특히 기준치를 68.3배 초과한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생산금지 및 품목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밀수입업자 정씨는 농약으로 범벅이 된 중국산 삼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삼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은“불량삼 유통을 막기 위해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삼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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