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간담회에서 불법 사례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특광역시에 이어 일반 시에서도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사납금을 올려 이를 충당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택시업체들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납금을 꼼수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차 적발시 감차명령이나 면허취소

지침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있음에도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1차 적발시에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에 그치지만, 2차 적발 시 사업 일부정지와 함게 과태료 1000만원이, 3차 적발 시에는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려운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17. 12.)되면서,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약 90억원 추정)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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