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용을 통해 오수 배출이 불가능한 지역 중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배출수를 직접 토양으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총4,708개소 중 규모가 5톤/일 이상 1,213개소이며, 중점점검 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여부, 방류수수질 정기검사 실시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대용량으로 분류되는 50톤/일 이상 및 중산간 지역의 5톤/일 이상의 경우 중점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지도·점검 대상 이외의 개인오수처리시설도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점검대상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총1,127개소로 이 중 1,114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질기준 등을 초과하여 운영중인 1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시행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취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및 기타 관련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하수로 인한 토양오염, 악취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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