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5억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 전문 컨설팅 무료 제공

2018년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 지원절차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에 건물주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1.5억 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산재노동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전세금을 대출해주며,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창업 리스크를 대폭 줄여 주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63명에게 913억2300만 원을 지원해 산재노동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에는 00명에게 15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을 받은 자, 취득 자격증이 있는 자,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와 진폐노동자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로 하면 되며,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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