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입 방해 주정차 차량, 지자체 이동명령 부여

[환경일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출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자 차량에게 지자체 이동명령을 내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논란이 된 불법 주·정차 및 탈출구 등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충북 제천 화재참사 방지법)을 24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이동·제거시킬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화재 현장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든지 소방활동에 방해가 예상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해 신고 가능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이 소방대에게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설계도 및 적재 상태, 비상구 구조 등)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출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자 차량에게 지자체 이동명령을 내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관은 화재진압을 위해 필수 장비를 갖추고 화재 현장에 진입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옮기거나 멀리 우회하는 데 시간을 허비해 화재를 키우고, 인명피해가 커지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건물의 비상탈출구 등 설계도와 실제 내부 구조(적재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소방관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뿐이다.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은 정작 불법 주·정차된 차량 주인을 찾아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상태다.

송 의원은 “충북 제천 참사는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7분 만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정차로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를 키운 셈”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관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소방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도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주·정차 해소에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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