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초미세먼지 보다 크기가 더 작아 인체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극초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 24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극초미세먼지(PM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극초미세먼지는 곰팡이 적혈구, 박테리아보다 작은 바이러스 크기 수준으로 혈관, 뇌, 폐 등으로 들어와 신경퇴행, 염증, 혈전생성, 동맥경화, 자율신경계 장애 등의 질병을 발생시킨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 중 가장 인체 유해성이 큰 극초미세먼지에 대해 주목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 먼지, 미세먼지(PM10,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극초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부도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뿐만 아니라 극초미세먼지(PM1.0) 또한 기본계획상의 대기오염물질 대상으로 추가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 의원은 “극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비해 인체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불구하고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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