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헌법 개정을 계기로, 과학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된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가 1월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서효림 기자>

[국회=환경일보] 서효림기자 = 1948년 이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된 헌법 조항에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논리에 종속되어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논하지 않더라도 과학 기술은 단순히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돼왔다. 더 늦기 전에 제10차 헌법 개정을 계기로 오늘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리를 현실화 하기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가 1월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개헌에서의 과학기술 관련 조항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과 변재일, 이상민, 유승회, 신경민, 송희경, 신용현, 오세정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의 개회사와 변재일, 이상민, 유승희, 신경민, 송희경, 신용현, 오세정 의원의 축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명철 원장의 환영사 후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절 교수가 '과학기술사회 헌법의 기본 방향과 개념' 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법대 정상조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권성훈 입법조사관, UNIST 민병주 초빙교수, 리인터네셔널 법률사무소 박경주 변호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기주 연구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박상욱 교수, 법무법인 로고스 서혜석 상임고문, STEPI 양승우 경영지원본부장, 문선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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