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1만2천명, 절반 이상 증가

[환경일보]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딸의 성장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아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한 아빠 육아휴직자 A씨는, 휴직을 통해 딸아이가 킥보드를 잘 타는지 처음 알았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딸의 학교생활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복직을 하면 휴직을 통해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과 그리고 다시 얻은 삶의 활력으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는 1만2043명으로 19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22년 만에 1만명을 돌파했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어섰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 대비 58.1%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9만123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를 차지해 2016년 8.5%였던 것에 비교하면 4.8%p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급여 인상)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198일)로 약 10.1개월(303일)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이 41%로 나타나 여성(9.5%)에 비해 단기간 활용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남성의 단기 육아휴직 경험만으로도 복직 후에 육아·가사 노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8.1%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43.8%,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38.6%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2017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는 4408명으로 전년(2703명) 대비 63.1%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첫아이의 경우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이지만, 2018년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통합포털(아빠넷)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빠넷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육아휴직 하는 아빠들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아빠육아 통합 플랫폼이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리더 100인이 앞장서는 저출산극복 릴레이 앞장캠페인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캠페인은 아빠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리더 100인이 앞장키트를 착용하고 응원메시지를 담아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의 확산 분위기를 더욱 촉진해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산 극복의 핵심수단인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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