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긴급 토론회

최선의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긴급토론이 1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김민혜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15, 17, 18일 3일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자동차, 공장, 공사장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미세먼지를 짧은 기간 안에 줄이고자 하는 조치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최선의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긴급토론이 1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중국과의 협력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평상시에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 저감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좌측)우원식 원내대표, (우측)박영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 등도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박영선 의원은 축사에서 수소‧전기차 도입과 관련해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과 개선책
토론에 앞서 울산과학기술원 송창근 교수가 ‘비상저감조치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울산과학기술원 송창근 교수의 발제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등 내려지는 특단의 조치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636개 공공기관 종사자 52.7만 명이 차량 2부제에 참여했으며, 서울시는 360개 주차장을 폐쇄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의운영을 단축·조정하기도 했다. 80개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 단축 및 가동율 조정이 있었고, 514개 공사장에는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살수량을 증대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송 교수는 그러나 시민들과 언론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분석하며 이에 따른 개선책을 제안했다.

먼저 대중교통 무료 시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공공기관의 2부제 참여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됐다는 점을 논했다. 또한 예보의 정확도 및 과학적 분석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도 지적했다. 

송창근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먼저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노후차 운행 제한 및 단속 강화 등 차량 운행제한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농도 시에는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원의 단축·조정을 추가적인 긴급 저감조치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수도권도 도시별 특색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기준 ‘나쁨’이 예상되더라도 출근시간의 농도를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해, 고농도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루가 아닌 오전·오후 예보를 신설하고 환경위성을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수원대학교 장영기 교수를 좌장으로 아주대학교 김순태 교수,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환경부 김종류 대기환경정책관,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이연희 환경국장이 참여해 토론을 나눴다.


지방정부 자율성 보장이 효율적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좌장을 맡은 수원대학교 장영기 교수,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 아주대학교 김순태 교수,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이연희 환경국장

아주대학교 김순태 교수는 “비상저감조치를 날짜별로 발령하기보다는 기간별 저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된 상태에서 낮추려고 하면 어렵다”며 “적어도 3일전부터는 예방적 조치가 취해져야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현재까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중심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좋은 편”이라며 전국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는 민간이 함께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강제 2부제의 경우는 상당 부분 국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설득의 과정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위해 원인원별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재를 위한 관련법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치를 강제함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의 반발을 너무 두려워하다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대책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시행해나가고 있다”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보다 용감하게 추진해나갔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인천시에는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이 존재하고 발전소도 9개나 있어 오염물질의 배출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2015년까지만 해도 국가 기준조차 맞출 수 없어 비상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4개 공사와 자율적 감축 협약 맺고 시행해왔다. 에너지 발전사와도 협약 맺고 시행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해수부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항만 부문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별로 오염 원인이 다른 만큼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및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이연희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제조업, 택지개발이 모두 전국 1위라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많은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배출원 관리와, 발령시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경기도에는 특히 영세사업장이 많아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2016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저감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장려의 경우도 “경기도는 면적도 넓고 차량도 많아 대중교통을 서울처럼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 말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부분에 대한 대책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세워주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지자체가 연구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김종류 대기환경정책관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단·장기적인 부분들을 나눠 검토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류 정책관은 비상시에는 국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지혜와 공감대를 이끌어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좌장인 수원대학교 장영기 교수는 “불법 소각장 등 제도권 밖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 부처적인 국가재난에 대한 인식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조치는 이제 시작이고, 성패를 재단하는 것은 성급한 시점이다.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