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축산물의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육류 소비 성수기인 ‘설’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기간은 29일 ~ 내달 13일까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 가공·포장·판매업소인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수입) 판매업소 및 소규모 영세축산물 업소, 재래시장 소재 판매업 등을 중점 대상으로 도, 행정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치경찰단,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육지산 돼지고기가 작년 10월부터 15년 만에 도내 반입에 따른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타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타시도 축산물(닭고기 등)의 도내 반입 금지 조치로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등 불법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 상황을 중점 단속한다.

또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및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19개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0월 육지부 생산 돼지고기가 반입되어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만큼 둔갑 판매 행위 근절에 중점 점검을 실시해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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