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오염물질 배출시설 낙인 제도 철회에 환경단체 '반발'

[환경일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한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간주되면 영구적으로 오염시설로 규정하는 이른바 ‘Once In, Always In (OIAI)’ 제도를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 폐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의 엄격한 규제의 틀을 깨는 것이다.

미국 청정대기법에 의하면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중 1개 물질을 연간 10톤 또는 합산 2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주요 오염원(major source)”으로 분류돼 최고수준의 저감기술(MACT: 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을 도입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조치가 '소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공기를 망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HAPs 배출량이 개선되더라도 사업장 지위가 바뀌지 않아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 규제가 지속됐지만 이번 EPA 결정에 따르면 기존 오염시설도 배출량 감축에 따라 완화된 기준(area source)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에너지 등 관련 업계는 그동안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며 EPA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자발적인 대기오염 방지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석유업계는 오랜 기간 환경규제법 철폐를 주장하며 로비를 펼쳐왔고 석유, 가스, 석탄 생산에 주력하는 주 정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환경운동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소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가 숨쉬는 공기를 희생시키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의 중금속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자료출처
https://www.epa.gov/stationary-sources-air-pollution/reclassification-major-sources-area-sources-under-section-112-clean
https://www.epa.gov/newsreleases/reducing-regulatory-burdens-epa-withdraws-once-always-policy-major-sources-under-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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