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이 아닌 ‘용도’ 기준으로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밀양의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밀양세종병원 참사방지법’을 발의한다.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 병원 등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지만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거나 점검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을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에 미치지 않는 중소규모 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는 없는 상태다. 게다가 소방시설 점검에 있어 건물 관계자가 자체점검을 할 수 있게 돼있지만, 관계자의 소방시설 점검에 필요한 기술자격 소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실한 점검이 예상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즉 다중밀집시설에도 적용되게 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규모뿐만 아니라 용도를 기준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를 의무화해 건물관계자가 자체점검을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병원 의원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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