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많고, 주로 ‘골절’ 발생

[환경일보] 스키장 이용객 10명 중 4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안전모는 착용 시 머리 부상을 44%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글, 보호대 등과 함께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장비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사례 분석, 스키장 이용자 총 500명의 보호장구 착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시즌(2014~2017시즌)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492건 가운데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87.6% (431건)로 주를 이뤘다.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3%(36건)를 차지했다.

스키 안전모의 사용으로 머리 부상의 44%를 방지할 수 있다.

상해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28.2%(139건) ▷팔 및 손 27.7%(136건) ▷머리 및 얼굴 22.6%(111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중에서도 ▷스키는 무릎 부위(36건)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17건)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은 ▷다리·팔 등의 골절이 37.8%(186건)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 25.4%(125건) ▷열상 10.6%(5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머리 충격으로 뇌진탕 등 우려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스노보더가 후방에서 직활강해온 스키어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로 안전모 착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스키 안전모의 사용으로 머리 부상의 44%를 방지할 수 있고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부상의 53%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올해 1월 중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스키어 284명, 스노보더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60.4%(302명)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39.6%(198명)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스노보더의 안전모 착용률(52.8%)이 스키어의 착용률(66.2%)보다 13.4% 낮았다.

한편 5개 스키장 모두 유료(3000원~1만원)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나 장비대여자에게는 무료로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곳도 일부 있어 미처 안전모를 준비하지 않은 이용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건의하고, 스키장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안전모 무상 대여 캠페인 확산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키장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말 것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신속히 가장자리로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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